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는 타학과(부)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 선택제와 관련하여 s/u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성적 취득한 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일선->전공 교과구분 정정이 가능하나, 영어교육과 전공필수 교과목인 <영어교과교육론>을 비롯한 전공 교과목의 교과과정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학과 내규를 통해 전공 교과목의 일선->전공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영어교육과 복수전공 신청을 생각 중인 타 학과 학생들 및 영어영문학과 교직이수생의 경우 <영어교과교육론>을 수강하더라도 s/u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. 영어교과교육론의 경우, 전공필수 교과목이면서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여 반드시 전공 교과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영어교과교육론>을 제외한 전공선택 교과목의 경우에는 s/u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, 추후 전선으로 교과구분 정정이 불가능하므로, 이 부분 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영어교육과 복수전공 계획이 없거나 영어영문학과 교직이수생이 아닌 타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만 전공 교과목 s/u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|